제14대 임원선거 공고문 변경사항 안내
부천시수퍼마켓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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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5 18:47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공고문 중 변경사항 안내
하단 밑에서 2번째줄
※.선거 공고일(2024년 2월 14일)부터가 아닌
후보등록 마감일 이후(2024년 2월20일) 조합원 점포를 방문하거나 개별적 접촉에 의한 선거운동이 불가함.
8. 선거운동방법 : 임원선거규정 제8조(선거운동 및 기간) ④항을 적용.
1).선전 벽보의 부착
2).선거 공보와 인쇄물의 배부
3).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4).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의 이용
※.상기 각호 외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후보등록 마감일 이후(2024년 2월20일) 조합원 점포를 방문하거나 개별적 접촉에 의한 선거운동이 불가함.
※.부천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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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공고일(2024년 2월 14일)부터가 아닌
후보등록 마감일 이후(2024년 2월20일) 조합원 점포를 방문하거나 개별적 접촉에 의한 선거운동이 불가함.
8. 선거운동방법 : 임원선거규정 제8조(선거운동 및 기간) ④항을 적용.
1).선전 벽보의 부착
2).선거 공보와 인쇄물의 배부
3).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4).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의 이용
※.상기 각호 외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후보등록 마감일 이후(2024년 2월20일) 조합원 점포를 방문하거나 개별적 접촉에 의한 선거운동이 불가함.
※.부천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