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대 임원선거 공고문 변경사항 안내
부천시수퍼마켓협동조합
0
1002
02.15 18:47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공고문 중 변경사항 안내
하단 밑에서 2번째줄
※.선거 공고일(2024년 2월 14일)부터가 아닌
후보등록 마감일 이후(2024년 2월20일) 조합원 점포를 방문하거나 개별적 접촉에 의한 선거운동이 불가함.
8. 선거운동방법 : 임원선거규정 제8조(선거운동 및 기간) ④항을 적용.
1).선전 벽보의 부착
2).선거 공보와 인쇄물의 배부
3).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4).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의 이용
※.상기 각호 외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후보등록 마감일 이후(2024년 2월20일) 조합원 점포를 방문하거나 개별적 접촉에 의한 선거운동이 불가함.
※.부천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 가능함.
하단 밑에서 2번째줄
※.선거 공고일(2024년 2월 14일)부터가 아닌
후보등록 마감일 이후(2024년 2월20일) 조합원 점포를 방문하거나 개별적 접촉에 의한 선거운동이 불가함.
8. 선거운동방법 : 임원선거규정 제8조(선거운동 및 기간) ④항을 적용.
1).선전 벽보의 부착
2).선거 공보와 인쇄물의 배부
3).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4).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의 이용
※.상기 각호 외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후보등록 마감일 이후(2024년 2월20일) 조합원 점포를 방문하거나 개별적 접촉에 의한 선거운동이 불가함.
※.부천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