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5대 임원선거 공고 안내
부천시수퍼마켓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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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 11:35
본 조합 『정관 제41조(임원의 선임)』 및 『임원선거 규정 제15조(선거공고)』에 의거 본 조합의 제14대 이사장 및 임원 선거일 및 이사장 후보자등록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 아 래 -
1. 선거 공고일 : 2025년 3월 17일.
2. 선거하여야할 임원 : 부천시수퍼마켓협동조합의 이사장(1명), 이사(2명), 감사(1명).
3. 선거일자 : 2025년 3월 27일(목요일)
※.선거일자는 본 조합 총회 일정 변경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총회일정 변경 시 확정일과 시간을 재 통보할 예정임.
4. 선거장소 : 드마리스 부천점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71(리파인빌 3층)
전화번호 : 0507-1391-0089
※. 총회 일정 변경에 따라 선거 장소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선거권 : 본 조합 『임원선거 규정 제3조(선거권)』에 의거 선거권은 임원의 임기종료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선거공고일)전 6개월(2024년 9월 17일)까지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선거일 현재 조합을 탈퇴하거나 정관 또는 규약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된 자는 선거권이 없다.
6. 피 선거권(후보자 자격)
-.본 조합『임원선거 규정 제5조(피 선거권)』에 의거 임원의 임기종료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선거공고일)전 6개월(2024년 9월 17일)까지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는 임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다만, 선거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조합을 탈퇴하거나 정관 또는 규약에 의거 선거권이 정지된 자
2).법령 또는 정관에 의거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중소기업자 외의 자와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조합원이 된 자는 이사장의 피선거권이 없다.
7. 선 거 방 법
-.이사장 : 기표방법에 의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다만 입후보자가 1명인 때에는 다른 방법(무기명투표, 거수투표, 기립투표 등)으로 선출.
-.이사 및 감사 : 입후보자 등록에 의한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하고 입후보자가 소수이거나 없을 경우 선거(총회)당일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8. 선거운동방법 : 임원선거규정 제8조(선거운동 및 기간) ④항을 적용.
1).선전 벽보의 부착
2).선거 공보와 인쇄물의 배부
3).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4).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의 이용
※.상기 각호 외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2025년 3월 21일)부터 조합원 점포를 방문하거나 개별적 접촉에 의한 선거운동이 불가함.
※.부천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 가능함.
9. 후보자 등록
가. 등록기간 : 2025년 3월 17일(월) ~ 3월20일 17:00시까지(4일간).
후보자등록이 없을 경우 1회 2일 연장
나. 등 록 처 : 부천시수퍼마켓협동조합 3층 선거관리사무실.
다. 등록서류 : 본 조합 사무실 비치.
①.후보등록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②.이력서
③.사업자등록증명원
④.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⑤.기타 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정하는 서류.
-.납세 증명서(국세), 지방세 납세 증명서(지방세)
※.조합의 대표로서 체납사실 유무를 파악하기 위함.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조합『임원선거 규정』참조.
※.본 조합『임원선거 규정』은 조합(물류센터) 3층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조합원은 열람 및 사본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장(최명성 010-3330-8663), 선거관리위원(박상현 010-5310-5324, 이재동 010-9581-5381)에게 신고 바랍니다.
※.선거운동을 제외한 선거 진행사항, 후보자 접수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본 조합 선거관리위원회 간사 장영현(010-9502-0282)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수퍼마켓협동조합
선 거 관 리 위 원 회 위 원 장
최 명 성 (인)직인생략
- 아 래 -
1. 선거 공고일 : 2025년 3월 17일.
2. 선거하여야할 임원 : 부천시수퍼마켓협동조합의 이사장(1명), 이사(2명), 감사(1명).
3. 선거일자 : 2025년 3월 27일(목요일)
※.선거일자는 본 조합 총회 일정 변경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총회일정 변경 시 확정일과 시간을 재 통보할 예정임.
4. 선거장소 : 드마리스 부천점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71(리파인빌 3층)
전화번호 : 0507-1391-0089
※. 총회 일정 변경에 따라 선거 장소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선거권 : 본 조합 『임원선거 규정 제3조(선거권)』에 의거 선거권은 임원의 임기종료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선거공고일)전 6개월(2024년 9월 17일)까지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선거일 현재 조합을 탈퇴하거나 정관 또는 규약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된 자는 선거권이 없다.
6. 피 선거권(후보자 자격)
-.본 조합『임원선거 규정 제5조(피 선거권)』에 의거 임원의 임기종료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선거공고일)전 6개월(2024년 9월 17일)까지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는 임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다만, 선거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조합을 탈퇴하거나 정관 또는 규약에 의거 선거권이 정지된 자
2).법령 또는 정관에 의거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중소기업자 외의 자와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조합원이 된 자는 이사장의 피선거권이 없다.
7. 선 거 방 법
-.이사장 : 기표방법에 의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다만 입후보자가 1명인 때에는 다른 방법(무기명투표, 거수투표, 기립투표 등)으로 선출.
-.이사 및 감사 : 입후보자 등록에 의한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하고 입후보자가 소수이거나 없을 경우 선거(총회)당일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8. 선거운동방법 : 임원선거규정 제8조(선거운동 및 기간) ④항을 적용.
1).선전 벽보의 부착
2).선거 공보와 인쇄물의 배부
3).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4).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의 이용
※.상기 각호 외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2025년 3월 21일)부터 조합원 점포를 방문하거나 개별적 접촉에 의한 선거운동이 불가함.
※.부천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 가능함.
9. 후보자 등록
가. 등록기간 : 2025년 3월 17일(월) ~ 3월20일 17:00시까지(4일간).
후보자등록이 없을 경우 1회 2일 연장
나. 등 록 처 : 부천시수퍼마켓협동조합 3층 선거관리사무실.
다. 등록서류 : 본 조합 사무실 비치.
①.후보등록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②.이력서
③.사업자등록증명원
④.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⑤.기타 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정하는 서류.
-.납세 증명서(국세), 지방세 납세 증명서(지방세)
※.조합의 대표로서 체납사실 유무를 파악하기 위함.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조합『임원선거 규정』참조.
※.본 조합『임원선거 규정』은 조합(물류센터) 3층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조합원은 열람 및 사본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장(최명성 010-3330-8663), 선거관리위원(박상현 010-5310-5324, 이재동 010-9581-5381)에게 신고 바랍니다.
※.선거운동을 제외한 선거 진행사항, 후보자 접수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본 조합 선거관리위원회 간사 장영현(010-9502-0282)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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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거 관 리 위 원 회 위 원 장
최 명 성 (인)직인생략